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농축산업 분야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다.
특히 농축산업 사업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센터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와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상해보험 미가입, 외국인 고용변동 미신고 등 위반사항을 점검해 시정, 조치토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구미·김천지역은 올해 3월말 기준 총 565개소에서 2천 61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돼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농축산업 12%, 서비스업 6.4%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