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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측은 터무니없는 사용료 책정도 모자라 입점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가운데 법적시간도 무시한 채 상인들의 통장을 가압류 했다는 것은 결국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공기업을 믿고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투입해 입점했는데 영업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불법건축물로 방치돼 온 구미복합역사가 착공 16년만인 지난 해 준공돼 새로운 운영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코레일과 운영업체, 상인간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는 등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준공허가 전 입점자 중 새로운 운영사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인들은 급기야 가압류를 견디지 못해 길바닥으로 나앉는 신세가 됐다.
구미복합역사는 1999년 공사를 시작해 2006년 완공됐으나 주차장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해왔다. 하지만 3년 뒤 운영사업자인 써프라임플로렌스(이하 써프라임)와의 갈등으로 임시사용 재승인을 받지 못해 불법건축물로 전락됐다. 결국 2013년 코레일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써프라임이 강제 퇴거되면서 상인들은 무단점유자가 됐다. 하지만 2014년 역사 정상화를 위한 공사가 재개되고 지난해 7월 준공검사와 함께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새로운 운영사업자로 보성산업이 선정됐지만 상인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코레일과 계약을 체결한 ㈜한양의 계열사인 보성산업이 전차인인 입점 상인들과 협상을 진행, 현재 18개 업주 중 6개 업주는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3개 업주는 자진퇴거, 나머지 10개 업주는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유보하고 있다.
이에대해 코레일측은 구미역사 정상화를 위해 상인들의 상대로 써프라임 퇴거 이후 그동안의 무단사용료를 책정해 부과했고, 상인들이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코레일측은 지난달 18일 상인들의 통장을 가압류까지 했다. 입금을 통해 물건을 받는 등 거래를 해야 하는 A마트는 결국 물건을 모두 빼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현재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입점 상인 A씨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 사용료가 2~3배 인상되는 등 보성측이 제시한 조건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는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발했다. 또 “냉난방시설 가동 중단, 승강기 고장, 공실 등 상가 부분의 영업환경을 배제한 채 구미역사 전체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한국철도공사라는 공신력을 믿고 계약했지만 명색이 구미역사라는 공공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전락되는 등 최악의 영업조건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공기업인 코레일은 준공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하고, 게다가 부실한 운영사업자와 계약 체결, 장기간 관리감독 소홀 등 건물주 및 임대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측은 “사용료 책정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협의 된 것”이라며 “가능한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6명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명도소송은 구미역사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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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사 공사비 1000억이라는데...실 공사비는 도대체 얼마인지?
코레일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한 구미시도 자유로울 수 없죠.
04/27 10:11 삭제
코레일 완전 썩었구만.. 임시사용허가 내준 구미 시장 남유진도 미쳤고.. 뻔하지 뭐 서로 돈 해 처먹기 바빠서 서로 미루다가 시장 새끼는 미리 발빼고 코레일은 승소 했으니 이제 남은 개미들 밟아 죽이고 다른 희생자 물색해서 다시 밟아죽이고... 이래서 민영화 해야된다니까!!
04/27 04:29 삭제
조선시대의 황구첨정이나 백골징포와 다름없네.
04/21 11:46 삭제
“우리가 공기업 코레일의 노예입니까?”
저희는 공기업코레일 구미역사내 입점한 소점주 9명의 모임입니다.
한 국가에서 가장 좋은 정치는 만 백성이 편안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는 백성들의 고달픔을 감싸줄 수 있어야하고 백성은 자기일을 충실히 할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근 저희는 코레일 구미역사내 점포에 입점하였다가 보증금도 못받고 빈손으로 쫒겨 나야 할 처지가 되었기에 공기업 코레일의 횡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구미역사 입점과정
2008년 4월10일 공개입찰시 그해 8월 입점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건물공사지연으로 못하다
2008년 12월 29일 입점영업 허가 신고증을 겨우 필하였고
2009년 1월 3일에야 마침내 사업자 등록증을 내었으며
당시 건물주인 코레일은 임시사용허가 1년을 구미시로 부터 받아 바지회사 써프라임(주)을
앞세워 저희를 입점 시켰습니다.
입점후 책임지고 준공 허가받아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입점을 하였으나
2010년 이후까지 결국 준공을 받지못해 불법건물로 전략시켜 버렸고 그나마 있던 상인들은
떠나게 되었으며 그후 인허가관계로 주위점포 입점은 되지 않고 건물의 에스컬레이트와
엘리베이트까지 정지되었고 중앙 집중식인 냉난방은 끊어지고 하물며 건물관리까지
몇 안되는 상인들에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그런 코레일이 지금은
관리회사를 통하여 받는 관리비 권리는 요구하면서 관리회사를 통하여 받은 보증금
지급의무는 모른다며 회피하고 있으니 이는 권리는 요구하면서 책임과 의무는지지
않겠다고 하는 꼴이니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공기업 코레일이 취할 행동인가요?
지금은 보성(주)이라는 바지회사를 앞세우고 코레일은 뒤에 숨어 기존 계약기간 끝난 점포주의 보증금은 돌려주지도 않고 붙잡아두면서 한 번도 관리비에 대한 청구도 없이 개인의 통장부터 압류해놓고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관리비를 청구해 본적이 있었던가요? 언제 우리와 관리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래놓고 개인통장부터 압류하면 우리는 그냥 죽으란 소린가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코레일의 폭탄같은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니
이것은 우리를 코레일의 노예로 붙잡아두고 착취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생활고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발 보증금만 돌려주세요, 보증금만 돌려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비는 아니더라도 저희의 전 재산인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는 이런 날강도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나요?
구미역사 건물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부의 공기업 코레일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의 공기업이 죄 없는 백성의 재산을 가로채고 거리로 내쫓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백성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요?
정부를 대신해 백성을 보듬어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백성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거리로 내몰고 있으니 이곳이 과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인가요?
권리는 행사하면서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코레일! 계약기간 끝난 상가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두며 오히려 관리비는 폭탄같이 퍼부으니 결국 이곳이 우리들의 무덤이 되란 말인가요?
부디 지금이라도 백성들의 고달픔을 챙겨주고 보듬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4/21 11:45 삭제
코레일은 불리하면 법 운운하면 명도소송이네요
명도소송에서 패하면 결국 상인들도 써프라임처럼 강제퇴거 당하는 건가요?
그럼 안돼죠. 법 이전에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죠.
이참에 공기업인 코레일의 갑질 횡포 한번 까발려 보죠.
04/21 09:3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