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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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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 건설소방위원회)이 22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무인호텔 등 유해시설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최근 포항시 장량동에 위치한 장흥초등학교에서 불과 300~500m가량 떨어진 장량동 상업구역 내에 11곳의 무인모텔이 운영 중이거나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장흥초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수십 곳의 원룸 등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다. 이에따라 초등학생 수백여명이 무인모텔 앞을 경유해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신축 중인 A 무인텔은 아파트 담장과 불과 3m, 어린이공원과는 10m 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적으로 좋지않은 환경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통학로에 모텔 신축 시 주민과의 협의를 거칠 것을 포항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숙박·유흥업소의 설치가 금지되는 학교로부터 200m 이상 이격거리 밖에 모텔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모텔 영업은 숙박시설 용도 부지에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써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와 맞물려 숙박시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굳이 모텔신축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도청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도 무인모텔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도시가 무인텔, 유흥주점, 맛사지 등 유해시설로 인해 자칫, 안동·예천지역이 환락·퇴폐 신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에따라 “신도시 개발지역에 유해시설 관련업종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도차원에서도 조례 등을 개정해 유해시설이 난립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