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129개소 대해 순차적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물장(학교장등)의 신청에 의해 구미경찰서와 협의한 후 구미시장이 고시하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로 지정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안전휀스 등을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는 일반도로보다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는 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141개가 지정돼 지난해까지 129개소 시설물을 설치했고 올해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미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현장점검 후 미비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모초등학교 인근지역에는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해 중앙분리대설치, 횡단보도추가, 주정차금지구역고시 등을 신속히 시행,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