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2016.5.31.(화)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6.30.(목)까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금액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다.
* 분납기한: 5.31.(화)까지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8.1.(월)까지, 6.30.(목)까
지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8.31.(수)까지
-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2,000원 미만인 경우 납부 제외
▷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납부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 세금납부 이용시간은 365일 07:00∼23:30까지이며,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 모든 세목,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 납부대행수수료 0.8%(납세자부담, 체크카드 0.7%), 2015.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금액 한도폐지
- 홈택스 전자신고 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국세환급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서로 신고한 계좌)로 지급
▲전자신고 관련
▷ 비회원 로그인
- 홈택스 이용빈도가 적은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등 특정업무에 한하여 회원가입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본인인증 필요)
- 서비스 제공내역(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시)
(1)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2) 종합소득세 납부, 근로장려금 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조회, 민원증명
* 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해 추가로 휴대폰/신용카드 인증을 제공하며 이때에는 (1)만 이용 가능
▷ 직원인증 기능(세무서 방문 납세자 대상)
- 신고서 작성없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방문신고자가 회원가입이나 인증수단(공인인증서 등) 없이도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서 직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으로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직원의 통합인증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납세자 본인 여부 확인하였음을 증명
▲홈택스 가입방법
▷ 인터넷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하단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최초 접속 시)→회원가입 클릭(2015.2.23. 이전 홈택스 가입자도 재가입 필요)→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클릭→본인인증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