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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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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8일 지역 농축협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아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이기욱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장 김영찬 구미시농협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해 지역농축협장 9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1월 통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에 기여하기 위해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50억을 목표로 매년 10억원을 시의 출연금,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3월 현재까지 15억원이 조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매년 5800만원씩 총 5억8천만원을 출연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9개 품목(사과, 고추, 양파, 수박, 감자, 젖소, 육우, 돼지, 닭)으로 지원조건은 시 관내에 3년이상 주소를 둔 농가중 3년이상 계통 출하한 농가로 농작물은 1품목당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 젖소·육우는 5두이상, 돼지 50두, 닭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지원기준은 농산물은 6,600㎡ 이내로 하고, 젖소·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돼지는 1,500두, 닭 15,000수 이내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남유진 시장은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에 동참해 준 지역농축협장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첨단산업과 선진농업이 어우러진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건설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