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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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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이유로 5,6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활 검토에 들어가자 ‘곰수로 세금을 늘리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2016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반기부터 부담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납세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부활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의당은 3일, 미세먼지는 경유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에 보다 치명적인 PM 2.5이하의 초미세먼지는 경유차보다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배출된다는 분석이 있는데도 경유차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부담금을 물리자는 취지와 달리 환경 오염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당은 특히 정부가 2013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해 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없이 스스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규정하고, 담배세 인상으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간 정부가 이번에는 경유차 소유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법인세 및 부자세를 인상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머니와 직결되는 담배세 및 주민세 인상에 이어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전면부활키로 하자, “서민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부자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