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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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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사장에 아동을 참석시킨 후 추위에 노출시켰다면 과연 국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일까.
국가인권위가 국가 행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취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 국가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 했다.
오모씨 등 2명은 행정자치부 장관 및 구리시장이 국가장 영결식에 아동 합창 단원들을 동원해 한파에 아무런 방한 조치없이 합창단원들을 눈바람에 장시간 노출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합창단원,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진정사건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향후에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고(故) 김영삼 전(前)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당일, 서울은 눈이 왔으며, 기온은 영하 2.7℃였다.이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48명으로 이뤄진 합창단은 추모노래 ‘청산에 살리라’를 합창한 6분을 포함해 1시간 30분 동안 얇은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단복만 입은 채 추위에 노출됐다.
이 사건과 관련 행자부 장관과 구리 시장은 합창단원들의 추위 노출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향후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지침은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인권위는 확인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과 관련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합창단원들이 얇은 단복만 입고 매서운 추위에 노출되었는데도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되는 건강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