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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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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근간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더불어 민주당 구미갑구 위원장)이 11일,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개혁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의원은 또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되는 시▪군 조정 교부금 조정 계획및 시▪군세인 법인 지방 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해 불교부 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 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안의원은 “이러한 계획안이 현실이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구미시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초헌법적 위헌, 지방자치 본질을 무시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위배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