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사무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 김천사무소)가 관할지역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유기표시 지도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데 이어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해 관리체계가 법의 기준에 부합한 보증 제품에 한해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커피 전문점을 포함한 휴게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비(非)인증품에도 ‘유기(농)’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판매하는 등 일부 업체의 인증표시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유기원두를 사용한 커피는 제조공정 상 가공식품이므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으면‘유기(농) 커피’라 명시할 수 없다. 단, 업소의 희망에 의해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제한적 유기표시’기준을 준용한 원료사용의 사실관계만 표시한‘유기농 원두를 사용한 커피’등의 표기는 가능하다.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한하며 유기농 원료가 95% 미만 사용된 경우‘유기농 원두 ○○% 사용(함유) 커피’라고 표기하면 된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여부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이다. 적발업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2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입한 인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의/ 농관원 김천사무소 ☏054)42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