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일대의 사행성 pc방 2개소가 단속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곡동 주택가 일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해 온 업주 2명을 각각 게임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모니터 및 본체 9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게임물등급 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몬스터)을 개·변조해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주는 외관을 일반 PC방으로 위장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행성 PC방을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