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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공원 묘지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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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과 관련 공식 식순에 포함해 기념공연으로 합창하는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야 3당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 조그만 요구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소통과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80년 광주는 국민의 삶이고, 문화이고 역사라면서, 정진석 여당 대표도 재고를 요청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청외대 회동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은 국가 보훈처를 통해 기념곡 지정 뿐만 아니라 제창 조차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은 입으로만 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의를 받아들이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대통령의 재고 촉구와 함께 3당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와 관련 박대통령의 불통과 독주의 선언이라면서 3당원내대표 회동 등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였던 박대통령의 소통과 협치는 작심3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또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거스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농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보훈처 입장
금년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한 논란과정은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기념식에서 2008년까지는 ‘제창’을 해왔으나, 2008년 정부기념식 직후(이명박 정부 첫 해) 보훈·안보단체에서 특정단체들이 ‘민중의례’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본행사에서 제외하고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불렀으나, 야당 및 5·18단체에서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해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정부의 검토결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에 노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노래를 제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2013년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 논란 해소를 위해 3·15의거 기념일에는 3·15의거의 노래를, 4·19혁명 기념일에는 4·19의 노래를 제창하듯이 5·18민주화운동에 맞는 5.18의 노래를 제작, 제창하기 위해 예산반영 등 노력을 했으나 야당 및 5·18관련 단체에서는 새로운 노래 제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6년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 찬성 의견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4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의 추모곡으로 불려진 노래다.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5·18기념식에서 제창해야 한다. 정부에서 국민통합 저해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5·18민주화 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 반대 의견
‘임을 위한 행진곡’은 특정단체의 ‘민중의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북한이 1991년 5·18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노래제목과 가사내용에 나오는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기념곡 지정은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노래 제창은 정부기념식에서 ‘4·19기념식은 4·19의 노래’ 등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해 원하는 사람은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다.
한편 4·3희생자추념식에서는 ‘빛이되소서’ 등 식전공연에서 합창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본 행사에서 합창하고 있다. 또 6·10민주항쟁기념식에서는 ‘광야에서’를 본 행사에서 합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