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김천시가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따라 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1천만원을 중복 보상 받게 된다. 또 후유장애(3~100%) 때는 최고 1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10만원-30만원을 지급하고,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 2백만원과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방법으로는 시청 홈페이지 및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기타 증빙서류(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 관련서류,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등)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 계약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며,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1년 단위 계약(2016. 5. 16 ~ 2017. 5. 15)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보생 시장은 “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도심교통 체증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 자전거 관련 사고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올해부터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