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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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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7월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도내 대부업체 현황은 5월 현재 214개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1%)했지만,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로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대출사기(대출을 미끼로 선수금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따른 도민 피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 시·군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신고 접수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고센터 연락처 △금감원 ☎1332 △경찰서 ☎112 △ 경상북도 민생경 제교통과 ☎054-880-2649 △시·군 대부업 담당부서 △경상북도 서민금융종 합지원센터(포항) ☎054-270-5601~30)
또 시·군별 피해신고 처리팀 편성 후 미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및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불법 광고,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에 대해 민원 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지역의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행정조치, 미등록 대부업자는 필요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 및 경상북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상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