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일대에서 불법을 일삼아 온 사행성 PC방 2개소가 적발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9일 구미시 원평동, 옥계동 주택가 일대에서 사행성PC방을 운영해 온 PC방 업주 등 4명을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모니터 및 본체 10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몬스터)을 개·변조해 게임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 업소는 외관을 일반 PC방으로 위장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