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경찰서
여행상품 계약을 빙자한 사기 피의자가 구속됐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5년 9월부터 김천시에 있는 A여행사 사무실에서 손님 및 지인들에게 “예약한 제주도 여행에 대한 비행기 티켓이 예매가 끝난 상황이어서 티켓 취소가 불가능하다, 취소 비용으로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및 해외 여행상품을 빙자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