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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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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불러일으킨 맞춤형 보육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0-2세의 아동을 둔 부모의 여건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12시간의 종일간,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와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하고 1시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추가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도 지원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시책에 대해 어린이집 민간단체인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맞춤형 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부분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행 차질도 예상된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일컫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여부와 명목에 상관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되고 받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의 경우 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에 보복 운전을 한 사람이 추가된다.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된 교원 지위법은 8월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