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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제도 7월1일부터 시행,논란 불가피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9일
김영란법도 9월28일부터 시행, 소비위축▪부정부패 척결 찬반 팽팽
ⓒ 경북문화신문

논란을 불러일으킨 맞춤형 보육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0-2세의 아동을 둔 부모의 여건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12시간의 종일간,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와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하고 1시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추가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도 지원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시책에 대해 어린이집 민간단체인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맞춤형 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부분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행 차질도 예상된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일컫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여부와 명목에 상관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되고 받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의 경우 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에 보복 운전을 한 사람이 추가된다.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된 교원 지위법은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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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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