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지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어린이집 원장 등 8명이 입건됐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ㄱ 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후 아동을 보육한 사실이 없으나 보육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이중 2억4천만원의 보조금과 법인 운영비 460여만원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유용했다.
또 일부 보육교사의 급여가 80%만 보조되기 때문에 20%는 원장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7회에 걸쳐 18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나이가 많은 보육교사에게는 다른 어린이집에는 임용이 어렵다면서 20%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20회에 걸쳐 8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또 다른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011년 8월부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한 사실이 없는 아동 10여명과 보육사실이 없는 아동2명등 12명의 보조금6천200여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19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고용조건으로 월 지급액 80%의 인건비를 보조받아 운영하면서도 보육교사7명을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한 다음 근무 내용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속여 84회에 걸쳐 보육교사7명의 인건비 1억8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법인의 운영비로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A씨의 며느리 B씨는 ㄱ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3개월 동안 1일1-2시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으나 조기 재취업수당 320여만원과 육아휴직 급여 530여만원을 노동부 고용센타에 신청,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