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개정안 발의, 장석춘 의원도 공동발의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이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금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잡으면서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단체들이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를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수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 특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부응해 경쟁력을 높여오던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의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오래된 미풍양속일 뿐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에는 윤종필, 안상수, 황영철, 이만희, 김승희, 김현아,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이개호, 최경환, 이군현, 김정재, 민경욱, 황주홍, 장석춘, 이양수, 염동열, 박덕흠, 김명연, 김성찬, 김성태, 김석기, 윤상직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