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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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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응규)가 경북 성주의 성산리 일대를 사드배치최적부지로 확정하자, 13일 성명 발표를 통해 사전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지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김응규 의장은 이날 “사드의 한반도 배치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배치부지에 관한 일방적인 밀실결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부지결정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입지기준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는 결정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주지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전면철회 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뜻에 반하는 사드배치 부지결정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