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에서 막걸리 판매업을 하는 A업체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물품 보관 창고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2014년 10월 박스를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과거 A 업체 창고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 1명이 고용신고와 보험료 납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를 산재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지난해 9월, 보험급여액의 약 50%인 1천3백만원을 업체로부터 징수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완료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누락된 1명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 대상 여부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해 11월 청구했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일부의 보험료 납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사업주는 사업 개시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는 규정을 깨뜨린 판결이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이 실질적으로 부당한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다르다.”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