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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성실납부해 온 구미 소재A업체에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7일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징수처분 부당 결정
ⓒ 경북문화신문

구미에서 막걸리 판매업을 하는 A업체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물품 보관 창고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2014년 10월 박스를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과거 A 업체 창고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 1명이 고용신고와 보험료 납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를 산재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지난해 9월, 보험급여액의 약 50%인 1천3백만원을 업체로부터 징수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완료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누락된 1명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 대상 여부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해 11월 청구했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일부의 보험료 납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사업주는 사업 개시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는 규정을 깨뜨린 판결이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이 실질적으로 부당한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다르다.”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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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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