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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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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지난 2011년 과다 지급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회수하라고 지적한 감사원이 지난 해에도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처리비를 회수한 구미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인 상급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감사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 원가 산정을 부적정하게 해 과다 지급한 7억4천39만2천원을 매월 상계 회수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행 연기 특약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감사원은 또 2015년 감사를 통해 향후 이행 연기 특약을 체결할 경우 원금에 이자를 붙이는 등 채권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현지 조치사항 통보 시점인 2016년 5월부터 과다 지급액 회수가 종료되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은행법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 자금 대출시의 이자율인 5.83%를 적용해 매월 지급되는 민간 위탁 처리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처리비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환수 조치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밟힌 김정곤 의원은 원가 산정 용역 업체와 용역 후 이를 검수한 공무원에게0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번째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시는 1천50만원의 이자를 추가 회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