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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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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구미지역의 모곡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총무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세진 위원장의 모곡제 실태에 대해 묻자, 시의 답변은 ‘현상유지’였다.
그렇다면 구미로의 귀농을 막을 만큼 폐해가 심각하다는 모곡제란 과연 무엇일까.
3년 전인 2013년 11월 28일, 당시 박세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미지역 일부 리장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곡제 (일명 이장 수고비)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해당 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특히 56개 지역 리장은 현금, 33개 지역 리장은 현금 대신 수곡을 받는 등 이장 수고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곡제가 폐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모곡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규정상 모곡제를 이유로 리장이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모곡제 폐지에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총무과장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국민권익위는 말썽이 일자, 2008년 당시 모곡제를 이유로 한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만들도록 지자체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장 수고비 즉 모곡제는 과거 이장에 대한 지원이 없을 당시 민원 심부름이나 마을 대소사를 처리하는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곡식이나 현금으로 이를 충당했다. 일명 동회비 또는 수곡(收穀), 통리장 경비 등으로도 불렸다.
당시 정부는 이장의 역할에 비해 수당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묵인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월부터 이장 수당을 100% 인상하고 각종 혜택을 늘리면서 이장수당을 현실화시킨 이후 2013년 현재 리장은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4만원, 상여금 200%, 자녀 장학금·기타 관급봉투(쓰레기 봉투)등을 지급받고 있다. 여기에다 문맹자가 많고 교통이 불편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서류 간소화 등으로 이장 업무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이장 수당이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상당수 농촌마을은 이장 수고비를 폐지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관행으로 남은 모곡제는 소득없는 노인층이 대부분인 농촌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등 민원 발생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 마을이 자체 결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 마을 총회 등을 통해 폐지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모곡제가 준조세적 성격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지자체 관련 조례에 별도로 ‘금품수수의 금지’ 조항과 통·리장 해촉 사유에 ‘통·리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