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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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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위탁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수익금의 관리·정산 및 사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인회에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소기업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연간 평균 1천400여 억 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시장의 주차 불편을 지적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권익위가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상위탁, 수익금 미정산,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들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무상위탁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익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6개 지자체는 이를 가능하도록 조례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실제 상인회에 위탁된 163개 주차장 중 47개 주차장(29%)이 무상으로 위탁운영 되고 있었다.
(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익금 미정산
상인회에 위탁해 주차요금을 징수 시,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개 지자체, 12개 시장은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관련 내역을 알 수 없었다.
또 영수증 증빙 등이 없는 형식적 정산에 그치거나 주차장 회계를 상인회 운영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회계에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설 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상인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방안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 중인 지자체는 무상위탁 조항을 폐지하고, 상인회에 수익발생 시설을 위탁 운영 시 위탁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차장 수입·지출 정산 시 영수증 증빙과 함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토록 했다.
주차장 수익금을 상인회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사용 시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익금이 전통시장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주차불편 문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