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이 28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의원의 부인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재판 결과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모씨는 4.13 총선읋 앞두고 남편 지지등을 부탁하며 3명에게 1천5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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