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부터 2일까지를 밤샘주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한 구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용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쳤다.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밤샘주차 위반에 해당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용 차량들이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주거지 골목, 학교주변 등에 밤샘 주차하면서 교통방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2개조로 합동단속반을 편성,불법 밤샘주차가 극심한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 등 상습불법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화물차동차 14대, 전세버스 13대의 차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키로 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다중 추돌사고, 부산 일가족 사망 교통사고 등과 같은 대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름철 시민들이 매연이나 소음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편리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밤샘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들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행위를 집중 단속해 교통안전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