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연설회장 아르바이트생 동원 의혹,조사 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실시되는 새누리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 정당의 자율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모든 후보자에게 경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합동연설회 과정에서 조직 동원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 준수 토대 위에서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선거인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경선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인원 30여 명을 모집해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그 대가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