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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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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경북도의회 의원이 12일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경북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규 의원(칠곡)은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도기욱 의원(예천)은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황이주 의원(울진)은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등이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위한 의원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해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수업료․입학금․입학준비물품 구입비․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의 항목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창규 의원
지역민들의 인문역량 강화와 인문교육 기회 부여를 위한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문학 강좌 지원, 인문정신문화 진흥 활동 발굴,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인문학 진흥과 인문학 강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문학 진흥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김 의원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려는 도민의 요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문학적 교육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규정을 담았다”며“인문학 진흥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과 다양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기욱 의원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등 실태조사, 빗물이용시설․빗물관리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치시 재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와 물 재이용 시책의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다.
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져가는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며,“앞으로 빗물과 오수·하수 등의 관리와 재이용을 통해 물 부족문제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이주 의원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 작성과 처리절차, 건립대상․건립비용․건립위치에 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조형물의 부지면적은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동상은 16제곱미터 이하, 기념비 중 탑형은 16제곱미터이하․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동상․기념비 이외의 조형물은 위원회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범위는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내에는 2013말 기준 동상 10, 기념탑 11, 기념비 27, 상징탑 6, 환경조형물 64, 기념조형물 5, 상징조형물 97, 기타 24 등 244점의 공공조형물이 건립돼 있다.
황 의원은 “조형물 건립 남발, 부실 조형물 양산, 건립 과정의 공정성 저해, 조형물 선정과정의 불공정, 예산 낭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막아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