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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 수질관리 비상, 경북도의 특별대책은?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7일
ⓒ 경북문화신문
낙동강 녹조로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북도가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녹조발생 예찰활동과 수질오염원 감시 강화를 위한 녹조대책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또 녹조발생의 근원 물질인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온이 하강하는 이달 말까지 대구지방환경청과 시·군 합동으로 환경기초시설, 폐수배출업소, 축산단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녹조발생 주 원인 물질인 총인(T-P)의 농도를 5~30%정도 저감해 배출토록 했다.
또 유관기관인 대구지방 환경청과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박을 이용한 녹조 예찰 활동과 수질오염 유입원의 상시 감시, 취·정수시설의 수질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기대책으로 폐·하수 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4일 상주보, 9일 고령·강정보, 10일에는 낙단보에 조류경보 초기단계인 관심단계를 발령한 바 있으다. 관심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1㎖당 1,000개 이상)를 2회 이상 연속 초과할 때 내려진다.

한편 17일 낙동강 주요지점에 대한 녹조발생 실태와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상주보를 찾은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녹조발생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녹조피해 예방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폐수와 축산분뇨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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