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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①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8일
구미세무서 제공
1. 국세의 우선
○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여기서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고 기타의 채권이란 자력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일반채권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매각 또는 추심절차에 의하여 국세채권과 기타 채권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납부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국세는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공시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 따라서 사법상 채권 등 일반채권 중 무담보채권인 경우는 채권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고, 담보 있는 채권이 담보 없는 채권보다 우선하는 등 채권상호간의 담보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되는데 국세의 우선권 개입은 이런 원칙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세의 우선권을 제한하고 있다.
3. 국제 우선권의 제한
○ 다음의 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①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다른 기관에서 압류되어 있으나 타행정기관 등이 먼저 체납처분을 하였다면 지방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비와 가산금은 국세채권보다 우선변제하는 것이다.
② 공익비용
- 강제집행·경매·또는 파산절차에 이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법정기일은 담보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이 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사전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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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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