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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의 우선
○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여기서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고 기타의 채권이란 자력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일반채권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매각 또는 추심절차에 의하여 국세채권과 기타 채권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납부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국세는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공시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 따라서 사법상 채권 등 일반채권 중 무담보채권인 경우는 채권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고, 담보 있는 채권이 담보 없는 채권보다 우선하는 등 채권상호간의 담보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되는데 국세의 우선권 개입은 이런 원칙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세의 우선권을 제한하고 있다.
3. 국제 우선권의 제한
○ 다음의 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①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다른 기관에서 압류되어 있으나 타행정기관 등이 먼저 체납처분을 하였다면 지방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비와 가산금은 국세채권보다 우선변제하는 것이다.
② 공익비용
- 강제집행·경매·또는 파산절차에 이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법정기일은 담보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이 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사전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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