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특별대책 시행
최근들어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자,경북도가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도심까지 출몰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2015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ha당 마리수 기준, 경북의 서식밀도는 2012년 1마리에서 2015년 4.1마리로 4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따라 도는 멧돼지 등을 우선 구제하기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울릉도를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 500여명으로 구성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해에는 7천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천407마리, 고라니 1만6414마리, 까치 6천324마리 등 총 3만107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또 수렵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엽사들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자체적으로 운영했으나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도 시행한다. 전기 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예방 시설 설치사업에는 농가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과 아울러 사후보상도 실시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발생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되며, 피해발생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구미시의 경우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의 96%를 이미 7월말에 집행됐다.
특히, 도는 7월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도민은 누구나 멧돼지, 뱀, 벌, 진드기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시 사망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