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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학벌 차별 문화 조성 우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인권위 시․도교육청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행 지도・감독 요청
ⓒ 경북문화신문


사설학원에서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면 어떻게 될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의 각 시․도 교육감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12년 10월 인권위는 일선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는 지도․감독 강화를, 중등학교장에게는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뤼지지 않은데다 학원의 자율적 노력도 미흡해 명문대학이나 의대 등 특정 전공 합격 홍보는 물론 최근 들어서는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 고교, 특정중학교 합격 홍보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원이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수강생의 이름과 사진, 출신학교, 합격한 상급학교 등 세세한 내용을 게시하면서 수강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추세이지만, 게시목적,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거나 길게는 10여년 이상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원이 특정학교 합격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고,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단함으로써 성적이 탁월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보물 게시의 목적이나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거나 장기간 게시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 노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원의 교육성과 홍보가 수강생 모집 등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영업의 자유 등에 속할 수 있지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이런 관행으로 상당수 학생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거나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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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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