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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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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에서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면 어떻게 될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의 각 시․도 교육감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12년 10월 인권위는 일선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는 지도․감독 강화를, 중등학교장에게는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뤼지지 않은데다 학원의 자율적 노력도 미흡해 명문대학이나 의대 등 특정 전공 합격 홍보는 물론 최근 들어서는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 고교, 특정중학교 합격 홍보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원이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수강생의 이름과 사진, 출신학교, 합격한 상급학교 등 세세한 내용을 게시하면서 수강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추세이지만, 게시목적,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거나 길게는 10여년 이상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원이 특정학교 합격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고,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단함으로써 성적이 탁월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보물 게시의 목적이나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거나 장기간 게시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 노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원의 교육성과 홍보가 수강생 모집 등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영업의 자유 등에 속할 수 있지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이런 관행으로 상당수 학생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거나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