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합동 단속반
추석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도내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도․시군 및 한우협회 등 민간단체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3개반 69명의 합동단속반은 일제점검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도내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5천129개소 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해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