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개선 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간다.
특히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책으로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소액체당금의 지금시기는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최고 5천만원이내이며,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한다.
박정웅 지청장은 “경기 불황으로 구미 지역이 특히 타격이 크다”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