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세금상식>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1일
구미세무서 제공

1. 수정신고
○ 수정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애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고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수정신고의 요건
① 수정신고자 적격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수정신고 사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위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③ 수정신고 기한
-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의 세목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기한 지난 후 임의로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양정 시 그 벌과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을 뿐이다.
2. 정정등의 청구

○ 경정 등의 청구란 이리 신고·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초 신고의 오류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신고 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세법에 따라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납세의무 확정 후 정부가 아닌 제3자의 채권·채무관계에 변동 등으로 조세채무의 변동이 오게 되는 경우 즉 과세요건사실의 변경으로 애초의 세액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어 이런 경제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 후 이를 정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도입하게 되었다.
당초신고의 오류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무고자도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신고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로서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없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를 통지한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1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6.3 지방선거 구미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구별 후보자 득표순위..
김장호 구미시장 당선 ˝시민 모두의 승리˝..
구미 해평면 낙산리 고분군 야행, 19~21일까지 열려..
안재민 상주시장 당선...‘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상주’..
김택동 동구미농협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교수, 세계파킨슨병학회서 파킨슨병 연구 발표..
기고]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구미대, ‘2026 독서인증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비나눔에너지은행, 취약계층에 냉방물품 지원..
신라불교초전지, 한옥 스몰웨딩 운영..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오피니언
"신분증 준비해 주세요~.""마스크 좀 내려 ..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의 늙은이의 말.塞.. 
쇼펜하우어는 지식을 체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런.. 
"호국영웅들이 지켜낸 대한민국, 우리가 이어가..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