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세금상식>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1일
구미세무서 제공

1. 수정신고
○ 수정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애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고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수정신고의 요건
① 수정신고자 적격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수정신고 사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위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③ 수정신고 기한
-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의 세목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기한 지난 후 임의로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양정 시 그 벌과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을 뿐이다.
2. 정정등의 청구

○ 경정 등의 청구란 이리 신고·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초 신고의 오류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신고 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세법에 따라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납세의무 확정 후 정부가 아닌 제3자의 채권·채무관계에 변동 등으로 조세채무의 변동이 오게 되는 경우 즉 과세요건사실의 변경으로 애초의 세액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어 이런 경제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 후 이를 정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도입하게 되었다.
당초신고의 오류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무고자도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신고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로서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없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를 통지한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1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김천 ‘부곡택지1호공원’ 전면 새단장..
개그맨 이선민,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직접 키운 버섯,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 창출...착한영광버섯마을 손광식 대표..
`정원`으로 사람과 도시, 농촌을 잇다...`가드닝브릿지교육원` 김경애 대표..
상주시 함창읍, ‘우리 아이들 옷과 운동화 지원’..
[서장우의 일상(4)]어디가 불편하세요?..
상주시 화령장전승기념관, 전국 무궁화 명소 4곳에 선정..
구미 수점동 십수 년 묵은 주민 숙원 도로 전 구간 개통..
톡 쏘는 겨자처럼, 농촌과 도시를 잇다…‘겨자식생활’ 김재훈 대표..
경북도, 관광상품 24종 최대 50% 할인...7일간..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마중 나온 아들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평소 다니던 정형외과 의원에서 문자가 왔다.".. 
<작가노트> '새마을'이라는 이름은 오래전 ..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다. 간간이 비가 내리는..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