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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신고
○ 수정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애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고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수정신고의 요건
① 수정신고자 적격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수정신고 사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위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③ 수정신고 기한
-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의 세목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기한 지난 후 임의로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양정 시 그 벌과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을 뿐이다.
2. 정정등의 청구
○ 경정 등의 청구란 이리 신고·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초 신고의 오류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신고 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세법에 따라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납세의무 확정 후 정부가 아닌 제3자의 채권·채무관계에 변동 등으로 조세채무의 변동이 오게 되는 경우 즉 과세요건사실의 변경으로 애초의 세액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어 이런 경제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 후 이를 정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도입하게 되었다.
당초신고의 오류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무고자도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신고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로서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없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를 통지한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