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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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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 교육감은 체계적인 지원 계힉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1일 경북도의회는 김위한 의원(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 입학금,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이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출산율 저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장려 정책의 작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교육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