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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재정비 해야...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5일
김준우 김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 경북문화신문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무더위를 핑계로 그간 하지 못했던 운동을 위해 어린 딸아이와 함께 집 앞 하천변에서 종종 산책을 즐긴다.

산책로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이어져 있는데, 걷다 보면 단순 노면표시 외, 시설물에 의한 자전거와 보행자 간 물리적 경계가 없다 보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딸 옆으로 쌩쌩 소리내며 달리는 자전거를 보면 순간 놀라서 아이 손을 낚아챈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몇 해전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걷던 한 할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자전거 도로로 넘어갔다가 자전거와 부딪혀 뇌손상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도 기억이 난다.

2014년 12월 행자부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로는 총 17.991km이며, 이 중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14,109km로서 전체 자전거도로의 약 78.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자전거 사고의 44%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는 그만큼 현재 건설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국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선 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선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하천변 겸용도로만이라도 정비 및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경계석이나 분리대 등의 시설배치를 통해서 겸용도로에서의 노약자 및 어린이와의 자전거 충돌에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양방향 보행으로 인해 자전거의 안전하지 못한 주행환경과 보행자와의 상충으로 인한 상호간 이동불편을 막기 위해, 하천을 중심으로 도로의 연결성 등을 감안하여 일방통행 및 도로방향별 이용주체의 제한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북로(北路)에는 보행자, 남로(南路)에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전거와 보행자의 상충으로 인한 추돌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4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35.1km의 자전거도로를 보유해 자전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36.5km와 비슷한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제는 선진국의 자전거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상기의 안전사항을 개선해 양질의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겨 국민 생활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연락처 : 010-2062-5936 사무실 054-433-4972>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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