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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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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지역문화, 아동복지, 보훈, 근로자, 환경 분야에 걸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발의 안건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10월6일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의원별 발의 안건>
▶김명호(안동, 건설소방위원장)
‘경상북도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재원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문화 진흥정책 개발 및 추진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지역문화 격차해소 및 교류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추진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취약지역 우선지원을 위한 시책마련 ▷주민생활 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가치와 삶의 문화를 찾고 향유하는 작은 마을단위의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과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 및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확대, 맞춤형 지역문화 서비스 제공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도민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 계층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적 가치 재발견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숙 의원(비례)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양육 상황 점검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규 도의원(칠곡)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경상북도 보훈회관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5번지에 두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서 의원(문경)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진폐단체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2015년 기준, 문경, 상주, 영주, 영덕 등 4개 시군에 본인 865명과 배우자 731명등 1천599명의 진폐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도비와 시군비 등 2억5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진폐증세는 완치나 개선이 되지 않는 질병으로 진폐근로자는 노동능력 상실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의료비 부담과 함께 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대진 의원(안동)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의원은 “평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일(경산)
‘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받은 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