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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국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 국세환급금 발생원인
① 과납액은 애초 납부할 당시에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 판결, 과세관청의 취소결정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발생
② 오납액은 애초 납부할 때에 이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여 납부한 것으로 법률상의 원인이 없어 처음부터 환금금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착오납부와 이중납부가 이에 해당한다.
③ 법인세나 소득세에 있어서 중가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초과하거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 환급세액 등이 이에 속한다.
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충당이란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서로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 환급과 징수의 절차상의 번잡을 간소화하는 제도이며, 채무자 일방의 의사표시인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에는 납세자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한 때에는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된다.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기전 징수사유)는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한 충당이 가능하나,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기전 징수사유 이외),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 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로 결정하였다가 종합소득세로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급금 충당신청이 가능하나,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 국세환급금 국세충당 순위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하며, 고지된 국세가 2이상인 때에는 고지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국세부터 순차적으로 충당,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지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① 납기 중에 있는 고지세액에 충당
② 체납액에 충당
③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3. 국세환급금의 지급
○ 국세환급금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국세환급금의 환급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한 지급방법과 국세환급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방법으로 대별되며, 그 지급장소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지급되는 경우와 우체국에서 지급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입금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과 함께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환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