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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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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농법인이 상주시 모동면 신흥리 11번지에 대규모 거위축사 건립을 위한 신청 절차를 밟으려고 하자, 일대 주민들이 거위축사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고, 27일 오전 10시부터 ‘조류독감 몰고오는 거위축사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시 청사 앞에서 갖기로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영농법인은 지난 7월12일 모동면 신흥리 마을회관에서 거위 사육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신흥리 남박골 농장 건립대상지 농지와 산에 거위를 방목사육한다고 밝혔다. 방목 개체수는 1만마리이며, 향후 10만 마리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거위 분뇨와 오수를 산에 살포해 녹초를 키우고, 이를 거위에게 먹여 다시 분뇨하는 순환 농법으로 사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목이기 때문에 거위 분뇨와 오수, 사체 및 부산물은 농장 대상지에 방치하고, 거위 육가공 사업과 테마사업을 통해 이익을 증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모동면 농가에서 거위를 개별적으로 소량 사육해 A 영농법인에 납품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설명회와 함께 A 영농법인은 7월13일 대규모 거위축사 건립을 위한 축사 건립 신청을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리 일대 주민들은 거위축사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면과 상주시에 대해 축사 반대 진정서와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2016년 11월까지 축사 건립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대책위가 8월 29일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전달받은 2017년 지특회계 (지역발전 특별 회계) 향토산업 ‘상주 축산물 가공 전략사업’과 관련한 예산 신청서에 따르면 3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지특회계 사업에 A 영농법인이 참여 업체로 등록돼 있다.
이 사업은 경북도청 심사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돼 반려처리 되었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와관련 대책위는 “ 이런데도 사육신고는 물론 방역시설이나 분뇨▪오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4년여 동안 200-300 마리 거위를 무단으로 사육한 무허가 농장이 국가예산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참가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동주민들은 개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A 영농법인은 현행법상 거위는 가축분뇨법 상의 가축에 포함이 되지 않아 축사 건립 거리제한이나 분뇨처리시설 관리 부분에 관해 관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장대상지 주변 23만평 이상의 산을 사들였고, 향후 이 산림지역을 개발해 거대 거위농장과 축산물 가공공장▪도축장▪테마파크▪펜션 등을 운영하려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