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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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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이 ‘구미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태근 부의장,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 안주찬 운영위원장, 임춘구▪한성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구미시에 전입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및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입대학생에게 1명당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 수혜대상은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전입 대학생이다. 그러나 지원금은 전입한 후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환수조치토록 하고 있다.
윤종호 위원장은 “학생들의 배움터인 구미시에 전입을 장려해 정주의식 제고 및 애햠심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및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