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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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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총액확정 계약을 톤당 단가와 실제 수집운반 실적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 보류됐다. 또 ‘구미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6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윤종호)에서 양진오 의원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와 관련 시민평가단에 의해 평가한 6개 대행업체의 평가 점수가 84점에서 89점으로 대부분 동일하다면서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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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오 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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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원은 또 처음 평가를 받는 2개의 신규 업체 중 1개 업체의 평가점수는 최상위라면서 기존 업체의 경우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평가점수에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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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철 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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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의원은 부녀회장과 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시민평가단의 경우 시와 우호적인 구성원들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의원은 특히 평가단이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윤의원은 특히 5일의 추석연휴 중 수거를 하지 않은 3일간 시내에는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었다면서 무작위로 조사할 경우 우수점수인 84-85점은 커녕 50점도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미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양진오 의원은 기존에 적용한 총액확정 계약에서 톤당 단가와 실제 수집운반 실적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대행업체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비규격 쓰레기 봉투까지 모두 운반하게 되고, 일부 시민들 역시 규격 쓰레기 봉투 사용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톤당 단가제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면서 거리등을 병산해서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톤당 단가를 적용해도 대행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영철 의원은 또 톤당 단가제로 전환할 경우 대행업체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단 배출한 쓰레기까지 운반할 경우 쓰레기 소각에 부화가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당부서는 10월 중순경에는 총액확정 계약제를 적용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톤당 단가를 예상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용역결과가 나온 후 관련 예산 규모를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용역 결과 발주 후 재심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