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상수송 시스템 가동키로
경상북도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0일 0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 시스템을 가동했다.
국가산업의 동맥인 물류수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운송대책을 수립한 도는 5일 오후 2시부로 위기경보가 “주의(Yellow)”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화물운송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화물 연대는 그동안 파업의 쟁점인 ▲ 화물수급 조절제 유지 ▲ 표준운임제 법제화 ▲ 지입제 폐지 ▲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는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즉시 도내 대형 자가용 화물차량 3천650대를 대상으로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등 대체자원 확보를 통해 파업 참여차량 화물운송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 시․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가용자원 현황파악과 유상운송허가지침을 시달했다.
또 파업 진행에 따라 불법 도로점거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구난차량(렉카차) 633대와 열쇠업자, 경찰, 관련기관과 공조를 강화했으며, 비상 시 즉시 투입해 견인조치와 방해물을 제거하고 지역 주요물류와 운송시설에 대해 화물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아울러 운송을 거부해 물류수송에 피해를 주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운송방해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