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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가 구성, 운영한 재정특위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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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 연대가 지난 11일, 한국노총에 대한 탈법적 보조금(위탁금)지원을 중단하고, 부정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구미시가 해명자료를 통해 노사 상생을 위한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노사민정 협의회 소속인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추진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구미시의 지방 보조금 및 인간 위탁사업에 대한 점점 결과 한국 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보조 사업 및 위탁사업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채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의 투명성 미확보는 물론 선심성▪특혜성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해 매년 23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면적 1천300평방미터의 4층 건물을 한국 노총에 무상임대하는 등 특혜를 배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의회에 대해서도 한국노총 출신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매년 법령과 조례를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구미시의 예산지원을 부추켜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보조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오히려 온갖 특혜성 예산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 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보조금 사업과 위탁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법령 조례 위반 지원 주장과 관련 위탁금은 구미시 노동단체 및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제5조(사무의 위탁)의 규정과 노사민정 협의회 소속단체에 수탁운영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한국 노총 구미지부 지원 예산 23억원 중 한국 노총 구미지부 예산지원은 8건에 4억3천5백만원이며, 구미시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 예산은 19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구미시 근로자 대형 구판장의 한국노총 무상 임대 주장과 관련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구미시 근로자 대형 구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제4조(위탁운영)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 구미지부에도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집기를 구입,지원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제정 주장과 관련 구미시 근로자 대형 구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1년전인 1995년 1월1일, 조례 제56호로 제정되었고, 당시에는 규정에 맞게 제정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현실성에 맞게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 5월26일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 단체보조금 지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방 보조금 운영 및 지원 계획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 보조금의 경우 지원이 곤란하다면서도 민간위탁금의 경우 별도 규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노총의 경우 특정 후보를 위한 정치 행위보다는 기업도시 구미의 11만명 근로자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 수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적정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