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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소유주도 이주정착금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7일
ⓒ 경북문화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철거를 앞 둔 무허가주택 소유자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19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 오던 중 자신의 무허가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돼 철거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 소유 건축물이 1982년 지어졌기 때문에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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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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