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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안한 학생 손으로 등 때려 모욕감 준 행위…교육지도방식으로 부적절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7일
인권위, 해당학교장에게 교사 경고와 인권교육 권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을 때린 교사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소재 A여자중학교장에게 해당교사를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교육 지도 방식이었더라도 인격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면,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A 중학교 학교규칙등을 위반해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B모양은 C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교실 뒤에 선 채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016년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숙제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는 의미와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을 때린 적이 있지만,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예고했고, 학생들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제3·4차(2011년) 최종 견해에서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해당 학교의 규칙에도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훈계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해 간접 체벌 금지 의견표명(2011)을 했고,, 2012년에는 체벌없는 학생지도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권고했다. 당시 교육기술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권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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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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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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