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학교장에게 교사 경고와 인권교육 권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을 때린 교사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소재 A여자중학교장에게 해당교사를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교육 지도 방식이었더라도 인격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면,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A 중학교 학교규칙등을 위반해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B모양은 C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교실 뒤에 선 채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016년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숙제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는 의미와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을 때린 적이 있지만,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예고했고, 학생들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제3·4차(2011년) 최종 견해에서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해당 학교의 규칙에도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훈계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해 간접 체벌 금지 의견표명(2011)을 했고,, 2012년에는 체벌없는 학생지도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권고했다. 당시 교육기술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권고 수용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