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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
자율적 간접흡연 분쟁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등
ⓒ 경북문화신문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간접흡면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16년 9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②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③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⑤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뤄진 제도개선으로써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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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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