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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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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윤종호)가 지난 21일, 9월26일 보류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5월20일 보류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했다.
집행부는 당초 심의에서 지적한 내용을 삭제한 폐기물 조례 일부 개정 수정 조례안을 제출해 가결됐다. 또 당초 심의에서 지적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을 추가로 삭제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심사와 재심사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예리함이 묻어났다.
■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기존의 총액확정 계약을 톤당 단가와 실제 수집운반 실적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음 심사한 9월26일 산업건설위에서 양진오 의원은 기존에 적용한 총액확정 계약제 대신 톤당 단가와 실제 수집운반 실적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대행업체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비규격 쓰레기 봉투까지 모두 운반하게 된다고 지적 했다. 또 일부 시민들 역시 규격 쓰레기 봉투 사용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톤당 단가제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면서 거리등을 병산해서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톤당 단가를 적용해도 대행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영철 의원은 또 톤당 단가제로 전환할 경우 대행업체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단 배출한 쓰레기까지 운반할 경우 쓰레기 소각에 부화가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당부서는 10월 중에는 총액확정 계약제를 적용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톤당 단가를 예상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의원과 윤 의원은 용역결과가 나온 후 관련 예산 규모를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용역 결과 발주 후 재심사를 요청했다.
결국 지난 21일 열린 산업건설위에 집행부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조례안의 내용 중 톤당 단가와 실제 수집 운반 실적에 따른 대행료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기존대로 총액확정 계약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 가결됐다.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5월20일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의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시책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농외 소득이 연 3천7백5십만원 이하, 주택과 3백평 이상의 농지를 매입,농사를 지을 경우 귀농▪귀촌의 수혜자가 된다고 전제한 윤종호 의원은 만일의 경우 10억원대에 이르는 호화 주택을 짓고,형식상 3백평을 대상으로 농사를 지어도 각종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단막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희 의원은 또 모 지역 한옥 마을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한옥을 지어놓고도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춘구 의원 역시 규칙을 보완해 귀농▪귀촌 지원 시책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을 조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배 의원은 또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과 동시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정곤 의원은 별도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농업 기술센터나 농민상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의원은 또 산업도시인 구미의 특성상 정년이나 명예퇴직하는 많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혜대상 농업인의 규정을 ‘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논란 끝에 의원들은 지적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면서 보류 결론을 내렸다.
이어 지난 2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 집행부는 지원대상을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사업지원 대상에서 농지 및 축사와 양식장 등 매입 또는 입차비용 지원을, 지원사업에서 삭제키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박교상 의원은 “보조금 특위 운영 과정을 통해 농촌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작목반을 구성, 이름만 빌리고 시설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실제로 영농으로 생계를 이어갈 목적을 가진 실제 영농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햇다.
양진오 의원은 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시행령에 따르면 사실상 누구나 센터 운영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군수가 센터장이 되는 곡성군의 사례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종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지원자격 요건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사단법인등의..’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산업건설위는 재심사 과정을 거친 끝에 집행부의 수정안과 양의원의 요구한 삭제 조항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