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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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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비산동과 신평동 등 20년 이상돼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이나 원평동 역주변 등 공동화된 지역을 주민들의 힘으로 재생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김정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 재생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인 도시 재생위원회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을 위한 전문가 조직인 도시 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시 재생 지원, 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