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원룸 매매조건을 빙자한 사기혐의로 A씨(47세)가 구속됐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경 김천시에 있는 모 빌라 사무실에서 원룸 임대업자인 피해자에게 영농사업을 하는 가상의 후배에게 현 시세보다 3억원을 더 받고 팔아주겠다면서 활동비 및 매매합의 각서의 공증비용 2천7백만원 등 125회에 걸쳐 활동비 및 감정비, 경매공탁금 등 명목으로 1억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사이트에서 2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